도수치료 비용 실비 적용해도 돌려받지 못한다?!|실손보험 개혁이란
직장인들의 친구 같은 허리디스크와 거북목.
허리디스크로 양말도 혼자 못 신던 극한의 고통을 경험한 뒤,
허리에 무리 가는 건 무서워서 하지 못하며,
거북목은 기본아이템으로 장착하고 있는 삶을 사는 1인으로,
나 역시 정형외과를 찾아 도수치료를 받은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올초에는 거북목으로 인한 심한 어깨통증이 손 저림까지 이어져,
도수치료를 약 7회 정도 받았다.
회당 약 10만 원가량의 비용이 발생되었음에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비용이 거의 대부분 실비(실손보험)로 보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이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데?
▼실손보험 개혁 관련 기사
실손보험 개혁?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은 진료항목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나,
실비로 대부분의 비용을 돌려받는다.
환자 입장에선 적은 돈으로 비급여 항목의 진료가 가능해지다 보니,
거리낌 없이 비급여 진료를 받고,
병원도 과잉진료를 하며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남용하니
정부가 관리방안을 내놓기에 이른 것이다.
어떤 점이 변경되는 걸까?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항목이 된다.
이는 병원마다 다른 도수치료의 비용을
정부가 책정한 가격으로 통일해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본인부담률을 95%까지 늘려,
10만 원짜리 도수치료를 받는다면 내 부담금이 9만 5천 원이 되고,
정부가 제안한 이용 횟수를 초과해 진료받는다면, 비급여로 전환된다.
현재 실비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약 80%를 보장해주고 있으나,
정부는 실비가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다.
결국, 나는 10만원짜리 관리급여로 책정된 도수치료를 받은 후
본인부담금 9만 5천 원이 실비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전액 내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
비급여 남용, 막을 수 있을까?
보험업계에선 다소 회의적이라고 한다.
정부가 제안한 이용 횟수를 고의적으로 초과한 뒤,
비급여로 도수치료를 받고 실비 청구를 진행하는,
오히려 더 과하게 진료하며 비용을 발생시키는 사람도 분명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험료를 내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권리까지 축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나 역시 일부 병원에서
"어차피 실비되니까 편하게 도수치료 이용하세요~"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도수치료를 개인 마시지 정도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본 적이 있고.
그러나 내가 올해 지독한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며
편하고 부담없이 병원 진료를 이용한 것은 모두 이와 같은 서비스 덕분이었다.
현재와 같은 실비 정책이 아니었다면 비싼 비용 때문에
통증을 참아가며 집에서 온찜질이나 했을 거다.
일단 현재 발표된 방안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 후
다시 손을 보고 확정정책으로 발표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보장범위를 줄이고, 개인부담을 늘리는 것만이 답이 될 수는 없다.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착실히 보험료를 내가며 미래의 병을 대비하는
선량한 가입자들을 위해서라도,
보험료 인하 등과 같은 다른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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